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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통보 및 주민 열람 안내
- 국방시설본부
- 조회 : 1190
- 등록일 : 2021-12-02
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 관보 제20136호(2021.11.30.)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590호
2. 위 관련근거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590호)
2. 관보 제20136호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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