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軍 소음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1973
- 등록일 : 2020-11-10
軍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소음대책지역의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아래와 같이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을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0년 11월 18일(서면 제출 시 17일 한정, 해당 읍·면)
○ 제출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총무팀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
※ 국방부 홈페이지 2020년 11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 주 관 : 국방부
○ 주 요 내 용 : 軍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안)
○ 문 의 사 항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 041-670-233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