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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제출서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해당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미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신청(e보건소)
- 문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671-5343,5385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41-67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