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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장애인의분류표)
대상 | 장애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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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방법 | 면사무소에 구비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면사무소에서 발행해준 진단의뢰서를 가지고 해당 전문병원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군(사회복지과) 에서 장애등급별 판정 지침에 의거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기타 | 보건의료원에서는 - 정신적장애인의 진단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 20,000원 |
- 담당부서 : 원무팀
- 연락처 : 041-671-5315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