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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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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 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 장기요양등급 외 건강위험군,질환군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 전문인력의 방문상담, 건강관리 |
보건의료원 신청(041-671-5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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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영구입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등 1순위 자격 부여 | LH주택공사에 문의 및 신청(055-922-5114) | |
푸드뱅크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041-675-1379) |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소득이기준중위 소득 0%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 근무시간 : 주 30시간(65세 미만),주 15시간(65세 이상) - 단가 : 시간당 8,350원 |
군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 후 신청(041-670-2845) |
공공근로사업 | 도로정비, 환경정화 등 | 군청'공공근로사업'공고후 신청(041-670-2844) |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후, 불량 LPG 가스시설 무료개선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418-9459)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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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생계·의료급여 16,000원/월, - 주거·교육급여 10,000원/월, -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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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할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생계·의료급여 최대 24,000원/월,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최대 12,000원/월, |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418-9459)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
- 기초수급자 : 520만원(년) - 1분위(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 등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등 |
- 서산고용센터 방문 신청(1588-1919) -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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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
저소득층 등 전용 디지털TV 구매 알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 클리어쾀 기능이 내장된 특정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 - 지상파 직접 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센터(124) | |
문화재청 | 궁능무료 입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궁능무료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사업자금(임대보증금) 대출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1600-5500) | |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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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 |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자 - 18세 미만인 자 포함 - 맞벌이 2500만원 미만소득 - 한부모 1300만원 미만소득 - 홑벌이 2100만원 미만소득 |
가구원 구성별 - 한부모 최대 85만원 - 홑벌이 최대 200만원 -맞벌이 최대 250만원 |
- 국세청(126) - 서산세무서(041-660-9200) - 태안출장소(041-672-1280) |
※ 각 부처에서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 담당부서에 확인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7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