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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선정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중위 32%)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선정절차
- 신청
-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서비스
- 변동관리
- 보장중지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근로
능력·판정 - 사업팀
-결정, 통지 - 사업팀
-급여, 지급 -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혜택
- 생계 ․ 주거급여(개인별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장제급여(80만원), 해산급여(70만원)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신고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읍·면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및 인원
| 읍·면 | 합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
|---|---|---|---|---|---|---|---|---|---|---|
| 가구수 | 수급권자 수 | 소계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자 | 가구수 | 수급권자 수 | ||||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 수 | 가구수 | 수급권자 수 | |||||
| 합계 | 2,674 | 3,406 | 2,584 | 3,316 | 2,492 | 3,187 | 92 | 129 | 90 | 90 |
| 태안읍 | 1,475 | 1,957 | 1,386 | 1,868 | 1,336 | 1,791 | 50 | 77 | 89 | 89 |
| 안면읍 | 347 | 426 | 347 | 426 | 339 | 418 | 8 | 8 | 0 | 0 |
| 고남면 | 70 | 86 | 70 | 86 | 68 | 84 | 2 | 2 | 0 | 0 |
| 남면 | 122 | 148 | 122 | 148 | 112 | 135 | 10 | 13 | 0 | 0 |
| 근흥면 | 222 | 271 | 222 | 271 | 220 | 269 | 2 | 2 | 0 | 0 |
| 소원면 | 236 | 279 | 235 | 278 | 218 | 255 | 17 | 23 | 1 | 1 |
| 원북면 | 140 | 165 | 140 | 165 | 139 | 164 | 1 | 1 | 0 | 0 |
| 이원면 | 62 | 74 | 62 | 74 | 60 | 71 | 2 | 3 | 0 | 0 |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