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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라 지역맞춤형서비스를 개발·시행하는 사업
이용절차
- 읍·면서비스 신청(이용자)
- 소득 및 신청 내역 검토(태안군청)
- 바우처카드발급(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이용자)
- 서비스이용 및 결제(이용자·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본 정보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영수증), 건강보험증
- 접수기간 : 매년 1월 中 , 선착순 마감(미충족 시 상시모집)
※ 사업별 예산에 따라 선착순 접수합니다.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
- 문 의 : 읍·면 주민복지팀 및 태안군청 복지증진과(☎041-670-2835)
제출서류
| 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
|---|---|---|---|
| 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 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4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등 | 만19세 이상 | 읍면방문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카드사 직접 신청 시 미제출 |
|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 | 미제출(카드사 직접 신청만 가능) | ||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희망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만14세 미만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제출 |
||
| 5 | 기타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추천서,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 |
|
※ 신청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 추가 확인 필요
|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
|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
|
| 슬기로운 영양 생활 |
|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 뇌혈관질환자, 암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
|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 연락처 : 041-67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