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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자이면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자.

소득·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재산: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재산: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38개 질환)
    ※만성신장병(N18) 포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nih.go.kr/cdchelp)에서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041-671-5232)와 상담 후 지원 대상자로 적합 시, 서류 준비하여 태안군 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방문하여 등록 신청.
신청서식
  • 담당부서 : 방문보건팀
  • 담당자 : 성신영
  • 연락처 : 041-671-5248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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