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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지원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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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 (지원금액)1회당 최대 20만원
- 배아동결·보관비용지원 - (지원금액)1회당 최대 30만원
제출 서류
- 난임시술지원 신청서(보건의료원)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 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모자보건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41-67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