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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결혼‧출산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 없음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女 150만원, 男 100만원, 부부당 최대 상한액 250만원)
- 침‧뜸 등 급여 진료비에 대해 부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치료기간 :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남녀 모두, 실 치료기관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제출서류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시술용)진단서
- (선택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선택 2,3의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첨부 (최근 1년 이내)
※태안군지정한의원 : 경희한의원, 약손한의원, 태안으뜸한의원
- 사전검사 결과지 1부
- (검사항목)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의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지원 중단 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 복용을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모자보건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41-67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