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 E10, 상병명 : 인슐린-의존당뇨병)

사업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관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혈당측정용센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10% 지원
  • 1인 1회 지급
  •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지급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 분 기준금액 지원액 비고(산출내역)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1,700,000원/5년 170,000원 1,700,000원×10%(5년)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1년 84,000원 840,000원×10%(1년)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70,000원/1주 364,000원 70,000원×52주(1년)×10%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 이용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방문보건팀에 구비서류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장소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구비서류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사본)
  •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통장사본(환자명의)
  • 대리인(환자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위임장 1부.

신청서식

  • 담당부서 : 방문보건팀
  • 연락처 : 041-671-524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