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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과기공소 관련 2016-12-09
■ 구비서류 
 개설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양도양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업등 변경신고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처리기간 : 개설 3일, 장소변경 2일 외 즉시
■ 수수료 : 개설,양도양수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바로보기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1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관련 2016-12-09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변경시
  - 신고증 원본
  - 장소이전시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휴업.폐업
  - 신고증 원본
■ 처리기간 : 등록(변경) 3일, 휴폐업 즉시
■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등록시), 태안군수입증지 5,000원(변경시)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전자인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221)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바로보기
13. 건강진단등 신고서 (팩스 675-4105) 2016-12-09
■ 구비서류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증 사본 1부

■ 처리기간 : 7일(단, 건강진단등 신고서는 10일 전 제출)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041)675-4105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 

    - 처리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확인서를 송부해드립니다. 

■ 담당자 :  041)671-5356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의2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hwp 바로보기
12. 소독업 관련 2016-12-09
■ 구비서류 

 신고
  -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 교육이수증명서(대표자, 종사자)(신고 후 6개월 이내 이수 후 제출)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라.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변경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업.폐업.재개업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처리기간 : 신고, 변경신고 7일 외 즉시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041-671-5213)
[별지 제24호서식]소독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hwp 바로보기
11.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2016-12-09
◇ 의료기관개설 대상민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 인허가 유형 : 신고

◇ 우선하실일
- 건축물용도확인 : 군청민원실 혹은 온라인
※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료기관 용도표기
-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여부 조회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개설자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원본(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환)
- 건축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의료인 취업제한관련 : 성범죄.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경력조회동의서(붙임참조) 개설신고시 작성 제출

- 수수료 : 태안군 수입증지 4만원(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구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시 
- 설치신고서
- 장치 및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 검사필증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 처리절차와 기간
- 처리기간 : 10일(법령상)
- 시설조사(현지확인)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후 교부

◇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확인

◇ 참고하실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37조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 40,000원 대표자 변경 20,000원 태안군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매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356)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관련범죄등+경력+조회+동의서(노인,+장애인,+성,아동).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016-12-09
■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 (☏041-671-5356)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2016-12-09
■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서식2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hwp 바로보기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지위승계, 폐업 신청서 2016-12-09
■ 구비서류 
 등록
    1. 신청서 1부(참고사항 : 등록기준지(본적지) 반드시 기재)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http://www.eduhds.or.kr)
    3. 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

 변경등록 
    1. 신청서 1부(참고사항 : 등록기준지(본적지) 반드시 기재)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

 지위승계
    1. 신청서 1부(참고사항 : 등록기준지(본적지) 반드시 기재)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양도인의 기존 등록증)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4. 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
    5.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6.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하여 서류 작성 또는 미참여자에 대한 위임장 작성 후 신분증 사본 제출 

■ 처리기간 : 3일 / 지위승계  7일

■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등록시), 태안군수입증지 5,000원(변경, 지위승계)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 구입(전자인증)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별지 제9호 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바로보기
7. 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병원제외 2016-12-09
■ 구비서류 
 허가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허가사항 변경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허가 : 태안군 수입증지 100,000원 변경 50,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 구매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병원제외.hwp 바로보기
6.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2016-12-09
■ 구비서류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부패 또는 변질, 파손 경우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및 폐기 마약류)

 - 발생보고서 작성 후 보건의료원 의약팀으로 신고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팩스(675-4105)

 - 기타사항 발생 보고서 참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팩스(041-675-4105)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220)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hwp 바로보기
  • 담당부서 : 의약팀
  • 담당자 : 김혜진
  • 연락처 : 041-671-522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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