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35 / 페이지 :2/4

25.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2020-10-22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3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2번창구에서 구입(전자인증) 신청서 날인해오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24. 약국 개설(변경) , 휴업, 폐업신고 2019-12-10
■ 구비서류 

 개설등록시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약사(한) 면허증 사본
  -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변경시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신고증 원본
  - 장소이전시 참고사항(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지위승계시
  - 약사(한) 면허증 사본
  - 지위승계 관련자료(양도양수계약서 등)

폐업시
 - 폐업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받기)
 - 신고증 원본
 ※ 마약류취급시 : 도매상을 통한 반납, 혹은 사고마약류 등 폐기신청으로 폐기할 것

  ▶ 폐업 후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마약류 처리계획 제출(예, 양도양수서 작성-임의서식)


 ■ 처리기간 : 개설, 변경,  지위승계 7일, 폐업 즉시

■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개설시), 변경, 지위승계 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전자인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바로보기
마약류 양도양수서.hwp 바로보기
23.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2019-09-19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방법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1부.(첨부파일)
 2. 사고 마약류(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등) 를 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의약팀) 에 제출

마약류담당자가 폐기 후 
폐기공문 발송, 접수 후 마약류관리대장에서 재고차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nims.or.kr) 에  재고차감)

■ 문의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hwp 바로보기
22.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2017-06-09
건강보험용과 의료급여용 두가지 입니다.

건강보험용 문의는 건강보험관리공단(661-8543)
의료급여용 문의는 태안군청 주민복지과(670-2591) 입니다.
건강보험용 서식_4종.zip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신청서 양식.hwp 바로보기
21.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675-4105) 2017-05-23
감염병 발생 시 
뒷면을 참고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675-4105로 전송바랍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바로보기
20.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 관련 2017-03-30
■  구비서류 
- 수리업 신고
  1.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신청서에 수수료 50,000원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보건의료원 3층 의약팀으로 방문 접수
  2. 의사 진단서(6개월 이내) - 보건의료원 발행가능
   - 제증명창구 - 건강진단신고서 20,000원(월,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일에 방문하심 신속히 처리됨)
      발급소요시일 : 검사 다음날 오후에 발급가능
  3. 참고사항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수리업 변경
 ※ 신청서에 수수료 세부내용 참조하여 해당 금액만큼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보건의료원 3층 의약팀으로 방문 접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3. 장소이전시 참고사항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수리업 휴업.폐업
  1. 신고증 원본2
  2. 휴.폐업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 15일 휴.폐업 즉시
■ 수수료 : 태안군수입증지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입
 - 등록 :   50,000원(태안군수입증지) 
 - 변경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36,000원
  나. 소재지 변경 : 30,000원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바로보기
19. 안마시술소(원) 개설, 변경신고 2017-01-04
■  안마시술소(원)개설, 변경신고

■  우선하실일
- 건축물용도확인 :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에 대한 사항 : 시술실이 있을 경우 내부시설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

■  구비서류와 수수료
- 안마시술소 개설 신청서 (홈페이지 첨부파일)
- 개설자의 자격증 원본(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환) 
- 건축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수수료 : 무료

- 처리절차와 기간 처리기간 : 10일
- 시설조사(현지확인)

■  참고하실 법령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 (☏041-671-5356)
안마시술소(원)개설신고서.hwp 바로보기
18. 응급장비 설치신고서(자동심장충격기 등) 2017-01-04
■ 대상기관 : 응급장비 보유 기관(병원, 관공서, 유관기관 등)

■ 대상장비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041-675-4105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 바로보기
17. 의료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2016-12-09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받기)

 폐업시 :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 후 폐업신고
 - 개설자 보관할 경우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휴업신고 : 1개월 이상 휴업시 신고

※ 구비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휴업,폐업(무료), 재개업 (15,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구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hwp 바로보기
16. 안경업소 관련 2016-12-09
■ 구비서류 
  개설등록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변경등록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참고서류
 양도양수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처리기간 : 개설 3일, 장소변경 2일 외 즉시
■ 수수료 : 개설등록 태안군수입증지 10,000원 : 수입증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제증명창구 또는 태안군 민원실에서 전자인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671-5356)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바로보기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담당부서 : 의약팀
  • 담당자 : 김혜진
  • 연락처 : 041-671-5221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