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의미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절차
- STEP 01 학습자등록
- STEP 02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신청
- STEP 03 학점인정 및 누적관리
- STEP 04 학위수여 요건심사
- STEP 05 학위수여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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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신청 및 인정 | 다양한 학점원에 대한 이수경험, 학습결과에 따라 학점신청 및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 |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고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위과정
학사 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시 주어지는 학위이고, 전문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 | 학위과정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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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 누구나 | - 전문학사 학위 - 학사학위 |
전문대졸 이상 | - 전문학사(타전공)학위 - 학사학위 |
대졸 이상 | - 전문학사(타전공)학위 - 학사(타전공)학위 |
학위 수여 요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므로, 대학(교) 편입학, 대학원 진학, 취업 등 입시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대학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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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학점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 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 조건
학사(타전공)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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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 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평생교육팀
- 연락처 : 041-670-2494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