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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선정 공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행정지원과
  • 평생학습관
  • 조회 : 1638
  • 등록일 : 2018-06-22
[공고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최종).hwp 바로보기
[붙임1] 2018년「검정고시 지원센터」운영 사업 기본계획(최종).hwp 바로보기
[붙임2] 검정고시 사업신청서 양식(최종).hwp 바로보기
[붙임3]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최종).hwp 바로보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 - 37호


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선정 공고

전국의 정규 학교 밖 저학력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령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학습자 대상의 학력인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세부 사업 내용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한 초·중·고졸 검정고시 및 이에 준하는 학력보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공형(지자체 설치·운영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민간형(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 예산: 350백만원
◦ 1개 프로그램 당 500만원, 기관 당 최대 1천만원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공모 선정일로부터 2018. 12월 사업종료일까지
2. 신청 방법
□ (지자체 및 협의체 신청) 지자체* 및 검정고시 관련 협의체**가 지역 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
* 지자체: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등
** 검정고시 관련 협의체: 검정고시, 학력보완교육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
□ (개별 기관 단위 신청)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별 기관* 단위 신청
* 시·도청, 시·군·구청,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 및 검정고시, 학력보완교육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비영리 민간기관
※ 광역지자체 및 검정고시 관련 협의체 단위 신청시 심사를 통해 별도의 운영비 지급 예정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 대응투자는 필수사항 아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평생교육팀
  • 담당자 : 김진
  • 연락처 : 041-670-249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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