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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부음

신문 부음
신문 부음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내용과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내 용 비 고
설명 망자의 사망 일시, 영결 장소, 가족관계, 발인일 및 장소 등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기사로 알리는 것.
게재내용
  • 상(喪)의 종류(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별세, 상배등)
  • 고인 또는 상주 성명
  • 직장명
  • 직위
  • 사망일시
  • 발인 일시 및 장소 연락처

신문 부고

신문 부고
신문 부고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내용과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내 용 비 고
설명 친척, 친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상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유료로 게재하는 것
게재내용
  • 상(喪)의 종류(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별세, 상배등)
  • 고인 또는 상주 성명
  • 직장명
  • 직위
  • 사망일시
  • 발인 일시 및 장소 연락처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사망신고

  • 신고인(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동거자는 사실상 동거하는 자이면 비동거 친족도 신고 가능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 포함
  • 신고장소
    • 본적(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현거주지,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행정관서 가능
      시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연신고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최대 5만원)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지연에 따른 과태료 추가(최대 10만원)
      ※ 지연신고에도 불구 적법한 효력을 가짐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록(오후10시→22시)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록
    •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승계 신고를 하여야 함
      호주승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사망원인 등을 사실대로 기록
  • 제출서류
    •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행정관서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자택에서 병사하신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에 의한 인우보증서로 대체 가능함

재산상속

  • 협의분할 상속 및 상속지분에 의한 법정상속
    • 상속등기기간
      통상적으로 내국인 6개월이내, 외국인 9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부동산 취득세에 가산세 추가
    • 신청인
      협의분할 상속 : 상속인 전원
      법정상속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비용 : 개별부동산에 의하여 산출, 법원인지대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채권 등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신청방법 : 등기과 직접 방문 접수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의 실익이 적은 경우)
    • 신청기한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구비서류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배우자·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 부채상속 될 수 있음.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부채부담 면제됨

재산상속 문의 사항 : 법원

자동차 이전등록

  • 이전 등록 신청기한 및 과태료 규정
    • 자동차 이전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규정
      지연신고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만료 기한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매1일 경과시마다 : 1만원씩 추가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상속인 방문시)
    • 상속인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상속자) 제적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 상속 포기 각서
      상속 포기자만 작성하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상속 포기 법원판결문, 공증서 제출시 불요
  • 기타 안내사항
    • 비용 : 개별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
      등록비용 일체, 수입증지 및 번호판 부착비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등록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하여 등록 신청후 별도로 번호판 부착

자동차 이전 문의사항 : 시군구청 민원실, 등록소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청구

  • 수급요건
    •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10년 미만 가입자이었던 자라도 가입중 발생, 초진일 등 요건 충족시 가능
    •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 사망의 경우 가입기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유족(수급권자)
    • 배우자, 자녀, 무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유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夫의 경우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조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공단양식)
    •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신분증 및 수급통장 사본
    •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보험료 미납기간이 1/3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간(5년 이후에 청구하더라도 지분권만 소멸되므로 청구 가능)
    • 청구장소 : 전국 공단(주소지 관할 폐지)
    • 유족연금 지급제한에 해당하거나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국민연금 관련 문의사항 : 전국 국민연금 지사

건강보험 장재비 청구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시
      사망자가 타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은 때는 제외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건강보험공단 양식)
    • 사망진단(사체검안)서, 말소자등본, 제적등본 중 1
    • 건강보험증,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 기타 안내사항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 사무소
      ※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군에서 지급)

장제비 청구 문의사항 : 전국 건강보험 지사 또는 읍·면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구비서류 지참 직접방문(또는 대리)신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은 금융감독지원 신청가능
  • 서비스 내역
    • 예적금, 대출, 보증내역, 보험, 신용카드
    • 제도금융권내 전금융기관 가능하고 사채 등 제외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금융거래 조회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 담당부서 : 상례운영팀
  • 담당자 : 박호준
  • 연락처 : 041-671-5243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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