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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혹은 신체,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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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 없음)
소득기준 서비스 내용을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 안부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 안부확인, 생활교육) + 연계서비스(필요시) 사후관리군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19년 시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신청권자 :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및 가족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통지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어르신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이용희
- 연락처 : 041-670-2268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