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태안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의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 서울 및 광역시 | 기타지역 | ||
---|---|---|---|---|
1984.6.14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1987.12.1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90.2.19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
2001.9.15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 |||
2008.8.21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
2010.7.26 |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 ||
2014.1.1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그 밖의 지역 |
소액임차인기준 | 9500만원 이하 | 8000만원이하 | 6000만원 이하 | 4500만원이하 |
최우선변제액 | 최대 3200만원 | 최대 27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 임차인의 의무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용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구분 |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2002.11.1 | 2008.8.21 | 2010.7.26 | 2014.1.1 |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이하 | 2억6천만원이하 | 3억원이하 | 4억원이하 | 6500만원 이하 | 최대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1억9천만원이하 | 2억1천만원이하 | 2억5천만원이하 | 3억원이하 | 5500만원 이하 | 최대 19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 1억5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8천만원이하 | 2억4천만원이하 | 2800만원 이하 | 최대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1억8천만원이하 | 3000만원 이하 | 최대 1000만원 |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 보증금 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 100) = 적용대상금액
-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정범구
- 연락처 : 041-670-2042
- 최종수정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