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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태안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의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정보의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6.14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12.1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7.26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1.1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 밖의 지역
소액임차인기준 9500만원 이하 8000만원이하 6000만원 이하 4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3200만원 최대 27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1500만원
  •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 임차인의 의무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용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2.11.1 2008.8.21 2010.7.26 2014.1.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 2억6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4억원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1억9천만원이하 2억1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1억5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8천만원이하 2억4천만원이하 2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 보증금 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 100) = 적용대상금액
  •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정범구
  • 연락처 : 041-670-2042
  • 최종수정일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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