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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공약실철 관리규정

(제정) 2018.07.16 훈령 제200호
(일부개정) 2021.03.25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22. 8. 29. 훈령 제2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안군수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별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추진방향 및 목적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
    • 4. 연차별 추진계획
    • 5. 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 촉진, 변경,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태안군 공약평가단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태안군 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2.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평가단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만 18세 이상 일반 군민 중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⑧ 평가단 운영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평가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 ⑨ 군수는 평가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평가단의 공약 관련 평가 및 건의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및 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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