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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보호체계를 통해 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태안군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운영 https://taean.nid.or.kr

치매조기검진(발견)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발견, 관리하고자 실시합니다
  •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1차 선별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2차 진단 및 감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뉘어 설명합니다.

    1단계 선별검사(MMSE-DS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태안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80,000원
    검사비 지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태안군보건의료원 80,000원
    검사비 지원
  • 검진장소 및 검사 시기 : 연중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문의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3만원(연36만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서류
    • 의료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내)
    • 통장사본(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치매 등록자 중 재가환자에 대한 물품 지원(기저귀, 물티슈)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문의 및 접수 : 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공공후견사업 

  • 사업대상
    • 피후견인-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경우, 소득기준(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후견인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단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시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액
    • 후견심판 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1건당 최대 10만원)
    • 공공후견 교육 : 일비(1일 2만원) 및 교통비 지급
    • 공공후견일 활동 : 담당 피 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담당부서 : 치매관리팀
    • 담당자 : 이성희
    • 연락처 : 041-671-5262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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