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임신 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04554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카드 발급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문의 및 접수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671-5385)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강민주
- 연락처 : 041-671-5343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