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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자격
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소득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참고
- 영유아, 출산·수유부는 위의 모든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
접수기간
- 매월 둘째주 화, 수, 목요일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직접방문(방문 시 서류지참, 해당 대상자 신체계측 및 빈혈 검사 시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가정,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영양플러스 사업 혜택
-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보충영양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 교육형태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기간 : 매월 1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 영양 관리 방법,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등
※ 3회 이상 교육 불참 시 퇴록
영양평가(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개선)
- 사업전, 사업참여 6개월 중간평가, 사업종료 평가 실시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문 의 : 영양플러스사무실 (☎ 671-5307)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최민주
- 연락처 : 041-671-5351
- 최종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