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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대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등을 안내합니다.

국가 암 검진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암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검진항목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자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대 장 암 50세 이상자 1년

분변잠혈검사

간 암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유 방 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 암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2년 저선량 흉부CT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 30갑년 =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

- 예 > 1갑(20개비)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 1갑(20개비) × 30년간 = 30갑년

- 예 > 2갑(40개비)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 2갑(40개비) × 15년간 = 30갑년

위암검진

위암검진
  • 위암검진 방법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위내시경만 가능, 위장조영검사는 타 기관 이용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받으시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 위내시경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위를 비운 상태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합니다.
  • 위내시경 예약안내
     수면내시경은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시경실(☎671-5333)로 문의 및 전화예약 가능합니다.
  • 비수면내시경은 당일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팀(☎671-5388)으로 문의 및 금식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면내시경 당일 접수인원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대장암검진

 

  • 대장암검진 방법
    • 분변(대변)잠혈검사를 1차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채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합니다.
  • 대변채취방법
    • 대변의 세 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변을 깨끗한 채변용기에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변을 담은 채변용기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 채변용기는 의료원 2층 건강검진팀,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사무소, 신터미널 및 구터미널 휴게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암검진

간암검진
  • 간암검진 방법
    •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 간암검진은 반드시 금식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유방암검진
  • 유방암검진 방법
    • 방사선을 이용한 유방촬영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유방촬영기 내에 한쪽씩 위치하고 위아래 방향과 내외방향으로 두 번씩 촬영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자궁경부암검진

자궁경부암검진

자궁경부암검진방법

  • 작은 솔을 이용하여 질 내 세포를 채취하고, 현미경으로 자궁경부세포의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폐암검진

  • 폐암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CT 촬영을 통해 검사하며, 금연상담 및 이상소견자 사후관리를 합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은 폐암검진은 불가하며, 폐암검진 기관현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암검진기관 현황 조회 바로가기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 담당부서 : 건강검진팀
  • 담당자 : 백승화
  • 연락처 : 041-671-5339
  • 최종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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