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자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지원금액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6천원 전액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은 환급

지원중단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종별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담당자 : 이종원
  • 연락처 : 041-670-2596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