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선정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생계급여
    ( 30% )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 40% )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 44% )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교육급여
    ( 50% )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선정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서비스
  5. 변동관리
  6. 보장중지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근로
    능력·판정
  • 사업팀
    -결정, 통지
  • 사업팀
    -급여, 지급
  •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혜택

  • 생계 ․ 주거급여(개인별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신고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담당자 : 김중희
  • 연락처 : 041-670-2597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