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 제97조의 「①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 자치 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③지방 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의 지방 자치법이 동년 12월 15일자로 개정되고 다음 해인 1950년 12월 지방 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월 25일 이른바 6.25 동란으로 인하여 선거가 연기되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5일 및 5월 10일이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군 전역(郡全域)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5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입후보자는 10명으로서 2대1의 경쟁이었지만 그들의 선거 전략은 만만하지 않았다.
태안 지역에서는 이상희(李相禧) 후보가 우세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선자만을 열거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1952. 5. 10 시행)
당 선 자 성 명 | 주 소 | 학 력 | 비 고 |
---|---|---|---|
이 상 희 (李 相 禧) | 태안면 동문리 | 대 졸 | 당 선 |
장 경 순 (張 慶 淳) | 대산면 기은리 | 〃 | |
오 순 남 (吳 順 男) | |||
박 봉 섭 (朴 鳳 燮) | |||
채 상 근 (蔡 相 根) | 안면면 승언리 | 국 졸 |
제2대 도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는데,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초대 선거와는 달리 군 전역(郡 全域)을 5개 선거구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 점이 특이하였다.
또한 의원 정수는 초대 때와 같이 5명인데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게 되었다. 이같이 의원 수는 증가되지 않았는데, 입후보자는 무려 17명으로서 3.4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었다.
도의원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선거가 이처럼 과열되어 가는 지도 모른다.
분구된 5개 선거구를 보면 태안 지역은 제4선거구와 5선거구에 속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3대 도의회 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는데,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내린 것과 선거구를 축소한 것이 다른점 이었다. 또한 의원수도 1명이 줄은 4명이었는데, 입후보자는 16명으로 가장 치열한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정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은데, 정미면과 대호지면은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1960. 12. 12 시행)
당 선 자 성 명 | 주 소 | 학 력 | 비고 |
---|---|---|---|
명 화 섭 | 해미면 반양리 | ||
이 종 신 | 부석면 대두리 | ||
가 경 로 | 태안면 | ||
조 제 현 | 지곡면 화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