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은 고종(高宗) 13년(1876)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29년 뒤에 광무(光武)9년 (1905)에는 강제로 제2차 한일 협약(韓日協約)인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고 즉시 우리나라에 통감부(通監府)를 설치하여 침략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91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하고 주권을 탈취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점(强占)한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총독부(總督府)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들어갔다.
총독부엔 총독을 두었는데 이 총독은 현역 군인의 대장으로 임명시켜 소위 헌병경찰제를 두고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일제(日帝) 는 우리의 언론집회 등을 금지시키는 한편, 일제에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 하여 체포해서 투옥시켰다.
이 때 나라를 걱정하는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만주·소련·미국·중국 등의 해외로 망명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지하로 숨어들어 항일운동(抗日運動)을 펴기 시작했다.
날로 그들의 만행이 심해지자 이를 좌시하지 못한 안명근(安明根)이 일본의 데라우찌(寺內)총독을 암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미수에 그치고, 윤치호(尹致昊)·이승훈(李昇薰)·양기탁(梁起鐸)등 105명이 이에 연루되었다하여 체포되어 투옥된 이른바 105인 사건은 일제(日帝)의 탄압상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제에 협조하는 한국인을 후대하는가 하면, 특히 그 중에서도 원로(元老)들이나 관료에게는 작위(爵位)와 은사공채(恩賜公債)를 주는 등 이중으로 회유책을 쓰면서 식민통치를 가속화 시켜 갔다.
또한 일제는 우리의 토지 약탈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사업을 폈는데, 이때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총독부에 빼앗겨 결국 총독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지주가 되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취한 우리의 토지는 그 중 일부가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 )나 일본인에게 불하됨으로서, 마침내 한국인의 토지 소유에 일대 변화를 초래케 되었던 것이다.
즉 이로 인해 지주(地主)가 3%로 줄어들고 따라서 자작농과 소작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어 그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국권회복의 일환으로 일으켰던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정치로는 한국통치의 불가능함을 알고 회유정책의 하나로 문화정치를 펴서 한국인의 문화 전통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이는 위장술에 불과 했었다.
또한 총독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꾸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교체한다고 했으나, 총독은 끝내 문관으로 바꾸지 않았고, 다만 헌병경찰제만 보통경찰제로 바꾸었으나 결국은 경찰 수만 늘린 셈이 되었고 탄압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 편으로는 언론 출판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극히 제한된 것이었지만 나름대로 민족의식 고취에 약간의 도움이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 수 없었다.
또한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마친 일제는 1920년부터 15년간의 장기 계획으로 토지개량·수리시설 등을 개선하여 미곡증산(米穀增産)을 도모한 결과, 1920년에는 쌀 1,270만석을 생산하였으며 또 13년 뒤인 1,630만석으로 증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쌀은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갔으니, 1920년도에 155만석이었던 것이 1933년에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강탈되어 군산(群山)과 목포항(木浦港)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어 갔다.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인이 생산한 쌀을 한국인은 재대로 먹지 못하고 일본에게 빼앗기고 그 대신 만주에서 생산되는 조·수수·콩 등으로 연명하게 됨으로서 마침내 많은 농민들이 이농을 하게 되고 또 유민(流民)·화전민(火田民)·이민(移民)등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마침내 농민들이 일본 지주에 대한 소작쟁의(小作爭議)를 일으켜 경제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일본 지주들은 정조법(定祖法)·집조법(執祖法)·타조법(打祖法)이라는 일방적인 규정을 만들어 수확량의 최고 90%까지 착취했던 것이다.
또한 1926년대 수력전기회사와 흥남비료공장 등을 세워 우리나라에 일본재벌의 침투를 가능케 하는 한편, 마침내 대륙침략을 위한 야심적인 병참기지화(兵站基地化)정책의 일환으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공업과 광업을 일으키고 따라서 군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했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의 일제는 우리나라에서의 공업 및 광업의 발전 목적은 마침내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구축의 토대가 됨으로서 일본재벌(미쓰비시·미쓰이 등)침투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자본은 겨우 5%밖에 남지 않은 말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자 물적 자원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된 일제는, 드디어 우리 민족의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구호아래 우리 민족을 제 2차 대전의 제물로 삼으려는 그들의 음모였던 것이다.
즉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학병(學兵)·징용(徵用) 등의 명칭으로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로 그리고 장년들은 공장 혹은 광산 등으로 끌려가 혹사를 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품인 놋그릇은 물론 심지어 식기와 숟가락까지도 징발하여 조개껍질로 밥을 먹어야 하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다.
또한 인적 물적 착취에 반발하는 한국인을 억압하는 한 편,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 황국신문(皇國臣民)의 맹세를 제창케 하는가 하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라든가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부르짖고 아울러 신사참배(神社參拜)·정오의 묵념 국민 복 착용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1938년에는 소위 신교육령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없애고 따라서 한국인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서 마침내 한국문화의 말살을 획책했던 것이다.
또한 1920년에 창간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1940년에 폐간시켰고, 이듬해에는 한글로 발행되던 문예지까지 강제 폐간시켰다.
또 일제(日帝)는 1942년 민족운동이란 트집으로 조선어 학회(朝鮮語 學會)를 해산시키고 이에 관련된 최현배(崔鉉培)·이윤재(李尹宰) 등을 투옥시키는가 하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하여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획책을 꾀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일본강점기(日本强占期) 36년간의 만행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이는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제(日帝)가 우리 한민족에게 가했던 압박은 유례 없는 만행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