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란 인간 대사로써 남녀가 혼기에 이르면 의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국민된 도리를 다하였다.
지난날의 결혼은 대부분이 중매 결혼으로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무시된 채 강요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가세와 가풍을 중요시했으며 또한 혼례의 절차도 매우 복잡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혼(議婚), 납채(納采), 연길(涓吉), 납폐(納幣), 친영(親迎)등인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혼이란 글자 그대로 결혼을 의논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측에서 서로 사람을 보내어 상대방의 가세와 내력 본인의 인격, 학식, 그리고 성품 등을 알아보고 궁합을 본 다음 양가가 서로 뜻이 맞으면 허혼(許婚)하는 것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남자는 16∼30세, 여자는 14∼20세 사이에 혼담을 할 수 있는데 상중(喪中)에는 결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부부가 될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의 하나로서 사주(四柱=四星)를 보내는 것이다. 즉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서 신부집에 보냄으로써 약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사주의 용지는 백지나 창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크기는 대략 길이 30센치, 폭 40센치 정도면 된다. 이 종이를 5간으로 접어서 한 가운데에 붓글씨로 깨끗이 사주를 정서한다.
사주는 60갑자에 의한 간지(干支)를 쓰는 것인데, 이를 접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중히 접어서 봉투에 넣은 다음, 안쪽은 파란색 겉쪽은 붉은 색의 비단으로 만든 겹보자기에 싸서 신부 될 집에 보낸다. 사주와 납채문 쓰는 서법과 납채례의 순서 등은 생략한다.
결혼 날짜를 택일하는 것을 연길이라 하는데 이는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내오면 이를 참고로 신부집에서 좋은 날을 택일해서 신랑측에 보낸다.
연길 송서(.涓吉送書)의 서식은 생략한다
납폐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로서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결혼식 전에 보내는 것이다.
이 때 신랑집의 가세에 따라 보내는 혼수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해도 청단 홍단의 치마, 저고리 감은 보내야 했다.
친영이란 6례의 하나로서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대례 라고도 한다.
이 대례는 전안(奠雁), 교배례(交拜禮), 그리고 합근례(合근禮) 등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만을 올리고 신부를 신랑집으로 맞이하여 초례(醮禮)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신부집에서 전안초례 등 일체의 성혼식을 거행하고 아울러 우귀례(于歸禮)를 올린다. 혼행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및 신방동상례 우귀례, 폐백 등에 관한 절차와 그 내용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