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협약병원 운영관련 위법해당 여부(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내용
○ 질의 내용
기업체의 사례 -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병원진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의료기관(의원급)에 한정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법사항인지 여부
○ 상세 내용
의원선정 : 만족도조사 결과 직원이 추천한 의원 중 협약의사가 있는 의원
지원대상 : 직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1회 5,000원 지원(초과분은 본인부담), 이용횟수 제한 없음
지불방법 : 협약의원은 매월 지정병원 이용내역 확인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체는 이를 토대로 협약의원에 진료 대상자의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지불함
○ 보건복지부 상담 내용(상담 배정된 당담자와 통화내용이며, 서면 응답 대기 상태임)
1. 기업체에서 직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지원은 영리적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 의료사회 질서를 해친 경우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에 대한 답변은 관할 보건소의 해석이 우선되어야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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