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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경제진흥과
- 경제
- 조회 : 233
- 등록일 : 2024-11-25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 대상 :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나. 신청 기간 : '24. 11. 1.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라. 신청 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마. 기타 세부사항 : 붙임(시행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