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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경제진흥과
- 경제
- 조회 : 378
- 등록일 : 2020-12-31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부터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 상 :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은 3억원이하)
2. 소득지원 : 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3. 접수기간 : 2021. 1. 1.부터 상시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태안고용복지센터(태안읍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방문 신청(평일 18:00까지)
4. 문의 상담 : 국번없이 1350 또는 041-661-5691
1. 대 상 :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은 3억원이하)
2. 소득지원 : 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3. 접수기간 : 2021. 1. 1.부터 상시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태안고용복지센터(태안읍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방문 신청(평일 18:00까지)
4. 문의 상담 : 국번없이 1350 또는 041-661-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