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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자이면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자.
소득·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재산: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재산: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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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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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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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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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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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nih.go.kr/cdchelp)에서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041-671-5232)와 상담 후 지원 대상자로 적합 시, 서류 준비하여 태안군 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방문하여 등록 신청.
신청서식
- 담당부서 : 방문보건팀
- 담당자 : 성신영
- 연락처 : 041-671-5248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