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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선별검사)
- 당해연도 출생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서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증빙서류 등
환아관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이상,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진단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최대 연 25만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희귀 등 기타질환
- 특수조제분유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진단서, (환아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크론병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사업과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강민주
- 연락처 : 041-671-5343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