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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집약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전개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활동 및 예산 편성 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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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유지수
- 연락처 : 041-670-2388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