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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밤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임
- 아래의 일반형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임
일반형사 사건의 처리절차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 고소 또는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4조 1항)
- 신고의무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의 장 그 종사자 (4조 2항, 3항)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6조 2항)
사법경찰관리와 가정보호사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응급조치
- 임시조치의 신청
- 수사 및 사건의 검찰청으로의 송치
검사와 가정보호사건
- 임시조치의 청구~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분
-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가정보호사건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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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