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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채무의무에서 벗어나게 됨
공탁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출하여야 함
- 채권자의 주민등록 등본
- 공탁하는 이유를 적은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함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 채무변제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이행
- 보증공탁 :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 집행공탁 : 강제집행 절차의 일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공탁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하는 공탁
-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발생시 공작물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종류로 구분되므로 작성이나 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담당자 : 차규리
- 연락처 : 041-670-2756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