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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란 무엇인가?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임.
-공증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제도임

이러한 때 참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 강력한 증거확보 또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줌
  •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함

편리한 방법으로 공증하십시오

  • 공증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음
  •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사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립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함
  • 확정일자의 압날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임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준비해야 함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담당자 : 차규리
  • 연락처 : 041-670-2756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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