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14℃ 04.21(일)
날씨 자세히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본문 시작

                                   
건축신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문의사항

  • 읍ㆍ면 건설, 총무부서 건축업무담당자

소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설계도서 건축사작성 제외대상)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설계도서 건축사작성 제외대상)
  •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신청 및 구비 서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수기접수(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 제외)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처리절차

  1. 건축신고 신청
    (인터넷접수)
    건축주
  2. 검토 및 현장조사
  3. 협의
    (개발행위,산·농지전용,
    오수 등)
  4. 신고수리
    (건축신고서 교부)
  5. 착공신고 신청
    (인터넷접수)
  6. 공사착수
  7. 사용승인신청
    (인터넷접수)
  8. 사용승인서 교부
  9. 건축물의 사용

유의사항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함

  • 담당부서 : 허가지원팀
  • 담당자 : 김나연
  • 연락처 : 041-670-2971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