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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안내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벌률시행규칙제12조 (이의신청관련서식)
- 신청권자: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1. 민원인 신청
- 제 출 처:거부처분을 위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기간: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청방법:반드시 서면(민원처리 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2. 신청서(시행규칙제12조①항 별지제12호서식)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
- 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거부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방법:문서통지
- 처리기간: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이내 결정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 연장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
- 결과통지: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하여 통지(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등)
- 행정사항: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 대장(시행규칙제12조 ②항별지제12호서식)에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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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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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