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안목장은 현재의 이원면 관리(梨園面官里)인 옛 마방리(馬坊里)에 있었는데, 어느때 설치 되었는지 미상이다.
이 태안목장에서는 숫말(雄馬)21필, 암말(雌馬)31필, 분양마(分養馬)2필을 매년 4월에 상납(上納)됐으며, 또한 겨울 먹이로 곡초(곡草)1천8백뭇을 매년 3 곳에 나누어 쌓아 두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목장의 관할은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가 했었는데, 조선조(朝鮮朝)의 정조(正祖) 때 폐목(廢牧)되고, 말 4마리는 경기도 남양군 대부곶(京畿道南陽郡大皐串)으로 옮겨 갔다.
태안목장이 왜 경기도로 옮겨가고 폐목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의 서산목장(瑞山牧場)·홍주목장(洪州牧場)·면천목장(沔川牧場)·태안목장 등 이 4목장 중에서 태안목장의 규모가 제일 영세했는지도 모른다.
태안목장에서 매년 목마(牧馬) 54필을 상납했으며, 또한 폐목 당시 4마리의 말이 남양군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서산목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평신첨사(平薪僉使)가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고 있었는데, 목자(牧子)가 무려 450명이고, 목마(牧馬)가 554필 이중에 숫말이 174필 그리고 암말이 380필이었다.
그리고 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거두어 들인 둔세(屯稅)의 내용을 보면 밭(早田)77결(結) 4부(負) 7속(束)에서 매결(每結) 11석(石)씩 수세(收稅) 하였고, 논(水田)에서는 114결11부4속에서 매결 11석씩 각각 춘추로 1년에 두번씩 수세 하였다.
이같은 내용에서 볼 때, 역시 태안목장이 소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태안에는 태안목장 이외에 안면목장이 있었는데 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사료(史料)가 발견되지 않아 실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때에 운영된 목장은 개인이 경영한 사영(私營)의 것이 아니고, 모두 나라에서 경영한 국영(國營)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