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이란 각지방의 주둔병(駐屯兵)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법제화(法制化)된 토지(밭)를 일컫는 것이다.
군졸(軍卒)·서리(胥吏)·평민·관노비 등을 동원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게 해서 경작시키고 여기서 수확하는 곡물을 군량이나 지방 관아의 경비 등에 쓰도록 하였다.
이 둔전제도의 발생은 중국(漢)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백제(百濟)가 나당 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 패망 했을 때, 당나라 유인궤(劉仁軌) 장군이 남원(南原)에 둔전(屯田) 제도를 만들고 그들 자신이 군량 조달지로 삼은데서 시작된 것이 라고 한다.
그 후 고려의 현종 15년(1024)에 둔전을 제도화 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독자적인 둔전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11세기 말엽의 숙종(肅宗) 때에는 각 주·부·군의 지방 관청의 경비에 사용토록 하는 관둔전(官屯田)과 더불어 각 진영에 주둔한 군인의 식량과 경비에 쓰도록 하는 군둔전(軍屯田)이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 고려 말엽에 들어와 사전겸병(私田兼倂)과 대토지(大土地) 소유의 폐단을 일으켰음으로 조선조(朝鮮朝)의 이태조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태종(太宗)은 즉위 9년(1409)에 이 둔전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군둔전을 국둔전(國屯田)으로 고치고 관둔전과 구별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실시되어 오면서 특히 임진왜란 후에는 이 둔전이 더욱 확장되어 그 종류도 무려 40여 가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각 관청의 재정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선조의 중엽 이후로 접어들면서 토지제도의 문란과 더불어 이 둔전 확장도 매우 큰 사회의 폐단을 낳게 하였으니, 오늘날 망국(亡國)의 병이라고까지 일컫는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태안군내에 있었던 둔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실은 이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불리워지는 지명과 지난날 설치되었던 진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군내에도 둔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흥면의 둔전동(屯田桐) 소원면의 영전(令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소원면 소근진, 근흥면 안흥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딸린 주둔병(駐屯兵)의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둔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산 망운대 밀에 설치되었던 둔전의 기록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