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의 지방 관제를 살펴보면 전국을 경기도·충청도·경상도 ·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 등 8도로 나누어 그곳에 관찰사를 파견시켜 다스리게 하고, 그 밑에는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 등을 설치하여 관찰사의 관할 하에 두고 각각 업무를 집행케 하였다.
그 후 1413년 (태종13)에 군현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는데, 특히 경상도에 딸려 있던 황간(黃澗)·옥천(沃川)·영동(永同)·청산(靑山)·보은(保恩) 등을 충청도의 관할 하에 편입시켜 동쪽으로는 단양(丹陽)과 죽령(竹嶺), 서쪽으로는 태안의 소근포 남쪽으로는 은진 그리고 북쪽으로는 직산과 아산에 이르니 동서로는 477리, 남북으로는 244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이 관할 지역 내에는 4목(牧)·14군(郡)·34현(縣)을 두었으며, 이때의 태안(泰安)은 14군중의 하나였고 따라서 군수는 종4품이었다.
태안군(泰安郡)은 고려조의 충렬왕 때 개칭된 명칭인데, 처음에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衛)가 수령을 겸하다 뒤에 부사가 방어사를 겸하다 뒤에 부사가 방어사를 겸하여 병마의 실권을 장악했었다.
다음 고종 32년(1895)에 지방 관제의 개편을 단행하여 종래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을 폐합 하고 단일의 군으로 통일하여 군수를 배치하였다.
군수는 일반 행정에만 전념케하고 종래의 병마권은 일체 부여치 않은 일대 혁신을 가했다
그리고 군수 밑에는 향장(鄕長)을 두어 군수의 부재시는 그 업무를 대행케 하며 따라서 민정(民情)을 살피어 군수에게 알리는 한 편, 군정(郡政)의 시책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또한 향장(鄕長) 밑에는 약간명의 별감(別監)을 두어 그 외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호장( 戶長)을 두어 금곡(金穀)의 출납과 관속(官屬)을 규찰(糾察)케 하였다.
또 군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방(工房)·병방(兵房)·예방(禮房)·이방(吏房)·형방(刑房)·호방(戶房) 등 6방을 두어 집무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