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란 글자 그대로 제사의 예식을 일컫는 것인데, 이 제사에는 상례 때 장사를 마치고 곧 지내는 우제(虞祭)를 비롯하여 사십구일재,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시제, 다례, 연시제, 절사, 이제, 기제, 묘제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 구습제례는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이 구습 제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구습제례는 지난날의 우리 민속이었기에 참고로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제사의 내용을 약술하여 둔다.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말하는 것인데, 흔히 이를 합쳐서 삼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우제는 장사가 끝난 당일에 혼령을 위안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며, 재우제는 초우제를 지낸 뒤, 즉 장사를 마치고 두 번재로 지내는 제사이며, 재우제는 초우제를 지낸 뒤, 즉 당사를 마치고 두 번째로 지내는 제사인데, 이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일(柔日)에 지낸다.
유일이란 일진의 천간(天干)이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로 되는 날이다. 이를 달리 쌍일(雙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삼우제는 재우제 뒤의 강일(剛日)에 지내는데, 강일이란 일진의 천간이 갑(甲)병(丙)무(戊)경(庚)임(任)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 강일을 달리 척일(隻日)이라고도 한다.
이 사십구일재를 흔히 사십구재라고 부른다. 이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말하는데, 이를 달리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이 사십구재는 불교 의식의 하나이지만 유교에서도 올린다. 이는 이름 난 절이나 또는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 가서 승려의 선도 아래 거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십구제는 망사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뜻으로 올리는 것이다.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를 달리 소기, 일회기, 일주기, 연상( 練祥)이라고도 한다.
제례의 절차는 강신(降神)·삼헌(三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聞)·사신(辭神)의 순서로 거행한다.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를 달리 대기 또는 상사(祥事)라고도 한다. 제례는 소상과 같이 이른 아침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그 절차도 소상 때와 동일하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면 사당이 있는 집은 신주를 사당으로 옮겨 모시고 영좌를 없애버린다. 또한 복을 입은 사람은 모두 벗으며 이때 상장(喪杖)과 상장(喪章)등은 태워 버린다.
이 담제란 대상을 지낸 뒤 두 달로 접어든 그 달의 하순 정일(丁日)이나 또는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신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에는 초상 후에 15개월만에 지내는데, 이를 담사(담祀)라고 한다.
이 담제의 절차는 대상 때와 같이 참신(참神), 강신(降神), 삼헌(三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의 순서로 마치는데, 이가 끝나면 비로소 상주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길제는 사람이 죽은 지 27개월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날짜는 당월 중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는 것이다.
길제는 선대 조상에게 고사하고 아울러 혼령이 비로소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인데, 그 절차는 담제와 같으나 다만 계문과 사신 사이에서 수조(受조)가 있는 것이 다르다.
시제에 관해서는 앞의 가을철의 풍속조에서 이미 약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달·명절날 그리고 조상들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인데, 이는 낮에 거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이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조상들의 생일 등에는 지내지 않지만 명절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차사(茶祀)·차례(茶禮)라고도 한다.
이 연시제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는 설날의 차례(茶禮)인 것이다. 봉사(奉祀) 대상은 각 가정에 따라 다르다. 즉 4대조까지 지내는 집이 있는가하면 3대조로 국한시키는 가정도 있다. 이와 같이 합사할 때는 봉사 대상별로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에 나란히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시제는 헌작을 한번으로 끝내고 축문은 읽지 않는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이 연시제는 허용하고 있다.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라고 가정의례준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절사란 절기나 명절을 따라 지내는 차례인 것이다.
절사도 앞에서 말한 연시제와 같이 가정의례준칙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사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절사의 대상을 직계 조상으로 한다. ② 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 지낸다. ③ 절사의 참가자의 범위는 직계 자손으로 한다라고 준칙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다.
음력 9월 즉 계추(季秋)에 지내는 제사를 이제라 하는데 날짜는 전 달의 하순에 정한다. 이같이 날짜가 정해지면 재계(齋戒)하고 하루 전에 신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의 의식은 시제와 같다.
3년상이 끝난 뒤에 해마다 죽은달(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시간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내는데 이를 흔히 기제사 또는 보통 제사라고도 한다.
기제의 대상은 4대조까지 종가에서 지내고 5대조 이상은 기제로 지내지 않고 시제로 지낸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한 위에만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만,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위만 만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정당한 예법이라 하였는데, 정자(程子)의 제례에는 고비(考비)를 함께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후자인 정자의 제례에 따라 기일은 다르지만 함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기제의절차는 ①강신②참신③초헌④독축(讀祝)⑤아헌⑥종헌⑦첨작⑧계반삽시(啓飯揷匙)⑨합문⑩계문⑪헌다(獻茶)⑫철시복반(撤匙復飯)⑬사신⑭철장⑮음복의 순서로 마친다.
묘제란 글자 그대로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함인데 달리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한식이나 시월에 지내는 시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천신(薦新)이 있는데 이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새 곡식으로 만든 음식물을 신위에 올리는 제사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제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제물을 격식에 따라 진설해야 한다.
그러나 제수의 종류와 진설의 순서도 율곡선생의 격몽요결 제찬도 주자 가례 제찬도 그리고 도암 이선생 사례편람 제찬도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례는 복잡하고 또한 가정 형편이 각자 다르므로 이는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제수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가세에 따라 일정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차리는 주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드려 청결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물에는 기본적인 것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를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즉 메·탕·채소·간장·과실·제주·갱수·시접·모사·위패·향로 그리고 촛대 등이다.
또한 제물의 진설에도 격식이 있으니 다음의 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