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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119란?
태안군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전화로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 입니다.
운영개요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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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운영개시 : 2016. 3. 부터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 신고방법 생활119팀 전화번호 : 041-670-5119
신고대상 민원
- 공공시설민원 : 공공시설물의 파손으로 생활 속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이 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예 : 마을안길, 그레이팅, 가드레일, 반사경, 배수로 등의 파손 보수)
※소요예산 : 350만원 이내의 공사 건 - 복지민원 : 사회취약계층의 가정 내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를 요구 하는 민원
(예 : 전기, 배관, 수도, 보일러 등 100만원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의 파손) -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그 밖의 사회취약 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읍·면 복지담당자 → 생활119팀 신고 → 현장방문 → 생활119팀 처리(업체지정)
민원 처리절차
- 1 민원신고(670-5119 전화신고)
- 2 접수(생활119)
- 3 현장방문(즉시 또는 예정일 안내)
- 4 의견청취 및 상담(신고서, 접수대장 작성)
- 5 즉시처리(생활119) 타부서이첩(관련실과)
- 6 처리결과 통보(생활119 →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