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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 농정과
- 조회 : 446
- 등록일 : 2019-06-2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60호
「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서 참조